번개장터에서 물건 거래시 거래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원금에서 돈을 더 주고 환불하는게 맞는건가요?
번개장터에서 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물건을 못팔게 되서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계속 기다린다고 하셔서 제가 오래 기다릴바에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매자가 자기는 계속 기다렸고 맘졸인거 생각하면 7000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원금 환불을 안해준다는것도 아닌데 거기서 7000원을 더 환불해줘야 하나요?
구매자분이 일주일 조금 넘게 기다리고 계셔서 환불해주는게 맞다 생각해서 해주겠다는데 7000원을 더 받아야하는 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구매자는 물론, 판매자 역시 개인사정에 따른 일방적인 해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하면, 구매자는 7천원을 더 주는 조건이 아니면 계약의 임의해지에 동의하지 않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의 해지로 특별히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추가 비용을 반드시 지급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물건 배송전이라면 일주일 정도를 고려하면 그냥 원래 비용을 환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입장에서 피해를 주장하며 7천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