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에서 물건 거래시 거래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원금에서 돈을 더 주고 환불하는게 맞는건가요?
번개장터에서 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물건을 못팔게 되서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계속 기다린다고 하셔서 제가 오래 기다릴바에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매자가 자기는 계속 기다렸고 맘졸인거 생각하면 7000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원금 환불을 안해준다는것도 아닌데 거기서 7000원을 더 환불해줘야 하나요?
구매자분이 일주일 조금 넘게 기다리고 계셔서 환불해주는게 맞다 생각해서 해주겠다는데 7000원을 더 받아야하는 이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