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환불해준다는 판매자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 이번주내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었는데 갑자기 이번주내로 못보내줄것 같다 환불해주겠다 이러더라구요 근데 저는 급한 물건 아니니깐 천천히 보내주셔도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 환불해주겠다고해서 뭔가 이상한거에요 그래서 친구 번개장터 계정으로 들어가서 연락넣어보니까 다른사람들한테 제가 산 금액보다 비싼가격으로 제시받아서 팔려고하고있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그 물건 못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배송을 거부하는 이상 물건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 의해서도 물건 자체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판매자가 임의로 계약파기가 불가능하고, 판매자는 질문자님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상황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건의 가액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해당 물건의 실제 가치상당액의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상대방에게 환불이 아니라 물품을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일방파기에 대해서 별도로 악정한 바가 없다면 위약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판매자의 일방적인 거래파기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