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할려고 돈을 보냈는데 배송을 늦게 보내준다고 해서 환불 요청을 하는데 돈 없다며 안주는 상황입니다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할려고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분께서 원래 화요일에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금요일에 보낸준다라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구 선물을 주기 위해 빨리 받아야하는데 그렇게 말을하셔서 제가 환불을 요청하는데 핸드폰 요금으로 빠져나가 돈이 없다라며 안주는 상황 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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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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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판매자와의 대화를 계속 시도해보세요. 상황을 이해하지만 환불이 필요한 이유를 정중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환불 계획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플랫폼에서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과 채팅 기록 등의 증거를 꼭 보관하세요. 이는 추후 분쟁 해결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법적 조치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계약체결전에 말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말했다면 이는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최고를 한 뒤에 해제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까지 진행하시기는 실익이 적어 일단 형사고소로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