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및 강요죄 성립여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 실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노동 진정을 하겠다는 언급 자체가 협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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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나중에 음주여부 검사를 받아서 음주를 안한 것으로 판단되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 요구 직전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 요구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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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나 고양이를 유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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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기각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신고 이후 면책의 기각 사유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 그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사기 파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각이 됩니다. 제559조(면책신청의 기각사유)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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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도로 암행순찰 정차 불응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행 순찰 등의 단속 행위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불응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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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년세액을 약 4.6% 할인 받아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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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장애인 복지법이나 65세이상 노인복지법에 해당이 되나요 법정시효, 공소시효 10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장애인이나 노인 복지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 즉 학대나 유기, 기망에 따른 재산상 편취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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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직거래후 환불받을수 있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의 이견이 있는 사안이고, 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질문자 측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명확하게 질문자 측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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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제 인적사항을 알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피고소인이 이를 열람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에 대해서 그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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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취득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택가액별로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은 1%, 6억~9억원 이하는 1~3%입니다. 9억원 초과 주택 세율은 3%입니다. 대략적으로 1000만원 당 세율이 0.06~0.07% 이 더 부과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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