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편 시골 땅 승계이전 관련 의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의 경우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여러 변호사에게 단순 무료 상담을 받게 되면 각자 지엽적인 사안만으로는 판단의 이견이 상당할 것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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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양수 후 매출 부진으로 폐점 시 가맹사업법에 따른 영업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맹계약을 모두 인수한 경우라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로 전 양도인의 계약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 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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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사무실에 선물도 김영란법 내로 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국선변호인의 보수 등은 법원에서 지급이 되는 점에서 별도의 사례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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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결정권고나 조정조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소송에서 사실관계나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입증에도 결과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 소 취하 이후에 다시 소제기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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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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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만들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예금통장이나 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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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대화하다 욕설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행위를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른 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이는 일대일 대화라면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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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제조/판매/사업자등록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영업등록신청서건물 임대 계약 전 사전 상담 필수위생교육필증(사전교육원칙)제조방법설명서영업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접수증 불가)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법인인감도장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영업주되실분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인감도장날인(신고서 및 위임장)위의 서류를 가지고 구청을 방문하여 영업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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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보관서류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사관련 서류는 근로기준법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3년이 지난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상법상 규정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 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상 규정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법인세법상 규정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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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모함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실제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으로 수사기관 등 공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단순한 모함 행위가 무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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