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 사무실에 선물도 김영란법 내로 해야하나여?
형사사건이 곧 마무리될것 같은데
국선 변호사분들이 하시는 일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제 사건에 쏟을 관심이 사선보다는 덜했겠지만
사회에 좋은 일을 고생해서 하시는 걸 알고
사건이 다 마무리되면 사무실에 간식 좀 보내고 싶은데
간식도 김영란법 적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국선변호인의 보수 등은 법원에서 지급이 되는 점에서 별도의 사례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