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양수 후 매출 부진으로 폐점 시 가맹사업법에 따른 영업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의 차하위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점할 점포의 직전사업연도 산정 기간입니다.
시행령 상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의 평균매출액'인데
이 기간이 양도인이 본사와 계약체결 후 영업을 시작한 2023년 3월 다음달인 4월부터 2024년 4월인지
제가 양수한 2023년 8월 다음달인 9월부터 2024년 9월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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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규정은 본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므로 양도인이 본사와 계약후 영업을 시작한 2023. 4. 부터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을 모두 인수한 경우라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날로 전 양도인의 계약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 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