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양수 후 매출 부진으로 폐점 시 가맹사업법에 따른 영업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의 차하위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점할 점포의 직전사업연도 산정 기간입니다.
시행령 상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의 평균매출액'인데
이 기간이 양도인이 본사와 계약체결 후 영업을 시작한 2023년 3월 다음달인 4월부터 2024년 4월인지
제가 양수한 2023년 8월 다음달인 9월부터 2024년 9월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