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에 편의점등 처럼 본사랑 연계된 사업자경우
아직 본사서 매출이라던지 등등
정산을 아직 해야되는시점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경우 문의입니다
예를들어 가맹점주가 4월초폐업했다면
본사는 5월말에 세금계산서 발행할게 있는데
본사는 폐업한 가맹점주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안되는건가요?
폐업한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도
수취는되는건지 답변좀부탁드려요
세금·세무
아직 본사서 매출이라던지 등등
정산을 아직 해야되는시점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경우 문의입니다
예를들어 가맹점주가 4월초폐업했다면
본사는 5월말에 세금계산서 발행할게 있는데
본사는 폐업한 가맹점주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안되는건가요?
폐업한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도
수취는되는건지 답변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