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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8

폐업된 사업장에서 물건을 구매후 신고시에 폐업사업자가 매출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작년에 폐업신고 된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했다고 했을시에

폐업이 되어서 계산서 발행이 안되니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을 해야하는데

신고를 만약에 하게된다면 폐업사업자가 매출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해야한다면 부가세 포함해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입금할 예정이고 만약 폐업사업자가 매출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공급가금액을 통한 계산서 발행을 고민하고있어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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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는 없습니다.

    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신고 이전에 발생한 매입에 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을 경우 거래상대방의 폐업 전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매출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일반거래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래상대방이 폐업한 이전에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재화라면 해당 공급건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을 했고, 국세청에서 승인을 했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2. 다만, 상대방이 폐업한 이후에 공급한 재화라면, 거래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대금만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