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남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편의점을 운영하시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있습니다

집 주변에만 해도 벌써 3군데 이상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이라는 것은 처음 계약을 할 때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5년 계약을 하고 3년만 운영하다 폐업을 하게 되면

2년치는 어떤식으로 되는 건가요?

폐업을 할 때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위약같은 개념이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론 편의점 계약 보다 일찍 폐업을 하게 되면 본사에서 제공한 초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즉 계약 잔여 기간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 하는데 남은 기간이나 기타 조건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 되는데 보통 300-500백만원 정도 소요 되지만 폐점 이유에 대해서 본사와 잘 협의를 하면 20-30% 정도는 할인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의점은 가맹계약 형태라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폐업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보통 남은 계약기간과 본사 투자비용, 인테리어 감가 등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본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전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중 해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여, 편의점 본사 측에서는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양도, 양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