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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돼지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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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계약 종료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

편의점 사장 말로는 편의점폐업이 3월 중순에서 말경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제 계약 기간은 3월 10일까지 입니다. 원래 기존 계약서의 경우 5월 10일까지 계약 기간이었는데, 편의점 사장이 며칠 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서 다시 썼습니다. 다시 쓴 이유는 제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는데, 월요일과 화요일로 근무 날짜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3월 10일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 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 되어 질 수 있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조건에 맞추려면 그냥 3월 10일까지 계약 기간 까지만 근무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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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계약기간대로 계약만료로 이직해도 되고 폐업으로 인해 이직해도 실업급여는 가능하겠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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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10.까지 근무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고,

    이후에도 근무하다가 폐업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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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10일 이후까지도 근무하여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3월 10일까지 근무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까 종료되는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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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도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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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0일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거나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하여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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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거나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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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0일 이후에도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폐업으로 퇴사 시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0일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하다가 폐업으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