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잠시 일하려 합니다. 제가 지게 될 부담에 대해서 미리 알아 두려 합니다.
1. 현재 직영 편의점 근무 중입니다. 4대 보험 가입하고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2. 제가 일하는 편의점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 10개월이라고 합니다.(11개월도 아니고, 왜 10개월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3. 다시 일하기 위해선 퇴사 후 2달 쉬었다가 재입사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4. 제 원래 계획은 10달 일하고, 2달 쉬었다가,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시간대에 다시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 시간대가 2달 후에 알맞게 공석이 되는 것도 힘들고, 점장님도 저랑 일하고 싶어하셔서 차선책으로 '차명 근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 동생이나 지인 명의로 2달 간 일하고, 그 후엔 제 명의로 재입사해서 다시 일하는 방식
- 1년 이상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저도 너무 별로지만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게 너무 싫어서 해 볼까 고민 중입니다.
5. 차명으로 일하는 것이 걸릴 시 벌금 3천만 원을 내게 된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차명 근무하다 걸렸을 때 내게 되는 벌금 3천만 원을 제가 내게 되는 걸까요, 회사 측에서 내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명으로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실제 근무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만일 실업급여나 정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아 근로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외
타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