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명으로 잠시 일하려 합니다. 제가 지게 될 부담에 대해서 미리 알아 두려 합니다.
1. 현재 직영 편의점 근무 중입니다. 4대 보험 가입하고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2. 제가 일하는 편의점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 10개월이라고 합니다.(11개월도 아니고, 왜 10개월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3. 다시 일하기 위해선 퇴사 후 2달 쉬었다가 재입사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4. 제 원래 계획은 10달 일하고, 2달 쉬었다가,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시간대에 다시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 시간대가 2달 후에 알맞게 공석이 되는 것도 힘들고, 점장님도 저랑 일하고 싶어하셔서 차선책으로 '차명 근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 동생이나 지인 명의로 2달 간 일하고, 그 후엔 제 명의로 재입사해서 다시 일하는 방식
- 1년 이상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저도 너무 별로지만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게 너무 싫어서 해 볼까 고민 중입니다.
5. 차명으로 일하는 것이 걸릴 시 벌금 3천만 원을 내게 된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차명 근무하다 걸렸을 때 내게 되는 벌금 3천만 원을 제가 내게 되는 걸까요, 회사 측에서 내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