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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꽤웅장한호두

단기로 편의점 알바 8월 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집근처에서 단기로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를8월 말까지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존에 일하던 편의점은 1년 계약이라 고용보험 떼고 있어요 만약에 새로 일하게 되는 편의점에서 8월말까지 일을하게 되면 3개월 미만이라 고용보함은 안들어도 무방한건지요..? 만약에 그 업주가 무조건 들어야한다 라고 하시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에 있던 편의점보다 금여가 넘을거 같아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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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새로 취업한 편의점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이중취업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로 3개월 미만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이 점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가입대상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해야 하고, 두 사업장에서 모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어서 가입이 가능할 경우에는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