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대담한뻐꾸기38
대담한뻐꾸기38

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둬도 상관이 없을까요?

제가 알바 1년 계약을 했는데요. 사정으로 인해서 알바를 그만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 같은 것들이 오나요? 그리고 4대 보험까지 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만두는 게 불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과 4대보험 신고는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직하겠다는 통보를 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시고 퇴사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바 1년 계약을 했는데요. 사정으로 인해서 알바를 그만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 같은 것들이 오나요? 그리고 4대 보험까지 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만두는 게 불가능할까요?

    -------------------

    사직서 내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후임자 올 때 까지 혹은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대한 강제 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원하지 않을 시 근무를 거부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의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며 소송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