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중간에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원래 편의점 알바를 1년 이상 일하기로 했는데 제가 건강 문제로 2달 만에 그만두려 합니다...원래 1년 넘게 일하기로 했는데 도중에 그만두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음 알바를 찾을 때까지는 최대한 다녀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이며 후임을 구할때까지 다닐 의향이 있으시면 사업주에게 빨리 사직의사를 전달하신 후 조치를 취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도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하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1개월 전 미리 사직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합의가 결렬된 경우이나.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혀서 사업주가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중간에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두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래 편의점 알바를 1년 이상 일하기로 했는데 제가 건강 문제로 2달 만에 그만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게약해지의 사정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더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알리시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중도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