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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봉고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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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그만뒀는데 도와주세요

편의점을 1년동안 계약한 뒤 근로중이었는데, 시간 문제와 건강문제로 인해 병원에 가야하는일이 생겨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 전화로 사정 다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다음 근무자 구할때까지만 해달라 하셨는데, 그게 지금으로 2주째입니다.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는데, 다음 근무자 인수인계도 해야한다면서 계속 나오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원 방문 후 가기 위해 오후알바도 지원했었는데, 합격해서 여기도 근무중이라 사실항 하루에 알바를 2개씩 하는중입니다.

편의점을 통보 후 앞으로 안나가도 문제 없을까요? 아님 그래도 좀 더 버텨보는게 맞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일이 뭔지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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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1개월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의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야 하며, 손해의 입증책임도 모두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 비용의 문제나 입증의 문제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일은 실무상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문제까지 완전히 해소하려면 2주 정도만 더 버텨, 한 달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 시간과 건강문제로 더이상 출근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나오기는 어려우니 날짜를 정하도록 합의를 해보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신다면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도저히 근무가 어려우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출근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근무자가 구해질때 까지 근로할 의무는 없으니 마지막 근로일을 알리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을 통보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사업주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