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그만둘려고 하는데 법적문제 생길까요?
편의점 알바입니다.
폐기로 인한 점유이탈물 회령죄와
당일 그만두어서 생긴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법적문제가 생길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한달만 일하고 힘들어서 그만둘려고해서요
혹시 보복성으로 고소할까봐 무서워서요.
사장님이 최저임금 미지급을 하셔서 혹시라도 고소하면 맞대응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일은 아니고 주말이여서 월요일날 그만둔다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하려면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고없이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험상 실제 걱정하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못받은 최저임금도 전액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통상 30일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주장 / 입증해야합니다.
또한 민/형사 문제제기 가능성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실제 실행가능성은 예측하긴 어렵고,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고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