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을 당일에 그만 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있을까요
제가 급한일이생겨 오늘 알바를 그만둬야하는데 미리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법적으로 걸리게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까지 일한 월급은 다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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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발생합니다.
대체인력이 아예 없는 등 굉장히 특수한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당일 퇴사로 실질적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전에 통보는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관계없이 월급은 일한 날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의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문제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