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하고 추후 갱신이라는데요?

편의점 알바를 하게되었는데요 수습기간 3개월(대신 시급은 최저시급,주휴수당x,4대보험 미가입) 하고 추후 평가후 갱신 이라는데 이건 1년계약이 아니죠? 지금 성수기일때 3개월 쓰고 짜를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 자체를 보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3개월 되는 시점에 계약만료 통보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에 3개월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계약직으로 볼 것이기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그 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이 아니며 3개월 후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기간제법 4조 및 관련 판례에 의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잇는 계약은 기간만료시 당연퇴직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 미가입 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법 위바능로 무효이며 위반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3개월 후 갱신거절을 방지하려면 갱신 조건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수습기간 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한 계약을 한 것이라면 당연히 1년 계약은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계약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이 만료되는것이지만 수습기간은 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수습기간자체는 말 그대로 수습의 기한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자체로 계약기간의 장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수습 기간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것이 보통입니다

    때문에 계약서를 명확히 확인하셔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