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이 아니며 3개월 후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기간제법 4조 및 관련 판례에 의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잇는 계약은 기간만료시 당연퇴직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 미가입 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법 위바능로 무효이며 위반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3개월 후 갱신거절을 방지하려면 갱신 조건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