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 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관리주체 등의 중재,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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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안내견 출입 제한을 시킬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법을 적용받으며,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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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에 지나가는 행인이 자꾸 옷가게 내부를 지켜보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스토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 는 행위일 것, ②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③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행해질 것, ④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 ⑤ 상대방 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였을 필요로 하는데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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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시 폐문부재 반송으로 법원에 공시송달하는게 있던데 자세한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하는 공시송달은 소장이나 기타 법원의 법적 절차 진행시 공시하는 절차이지 위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도달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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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은 연금수령자가 사망시 배우자가 일부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며 민법상 상속순위 중 우선 순위가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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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지관 자체적으로 금지 등의 조치 보다는 위 잠정조치 위반에 따라 다시 긴급 조치, 체포, 구속 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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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공사현장 자재에 부딪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사안은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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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노동부에 신고안되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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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방 선물하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을 기망을 통하여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경우 생각해보면 금전적 손해는 아닌 점에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는 어려우나 민사상 해당 약정 기프티콘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액이라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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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실제로 차도로 다녀야 하나요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은 자전거의 주행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장 제13조의 2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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