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옷가게에 지나가는 행인이 자꾸 옷가게 내부를 지켜보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버스정류장 근처에 위치한 옷가게에 지나가는 행인이 자꾸 옷가게 내부를 지켜보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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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스토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 는 행위일 것, ②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③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행해질 것, ④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 ⑤ 상대방 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였을 필요로 하는데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가게 내부를 지켜보는 행위가 옷을 보는 행위가 아니라 옷에 있는 사람을 지켜보는 행위이고, 지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