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

가게 밖에서 창문을 통해 자꾸 쳐다보는 행위를 반복을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하는 가게가 통창으로 되어서 밖에서 내부를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누가 자꾸 안으로 지속적으로 쳐다보는데 이것이 스토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가게 밖에서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을 지켜보는 행위 역시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