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스토킹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2. 11. 23. 18:52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앞에 차를 주차하여 빼달라고 하여 욕하고 간 이후 계속 가게 앞을 지나면 주차금지 팻말을 사진찍고 신고하고 가게를 들여다보고 집도 쳐다보고 계속 가는게 몇 달이 되어갑니다.

부모님께서도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이게 신고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가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11. 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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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스토킹까지 해당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2. 11. 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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