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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허스키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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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방 선물하기 고소 가능한가요?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사례를 해준다고 하며 수업자료/기출문제 등을 공유해줄 수 있냐고 하셔서 카톡 익명 오픈채팅방을 파고,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카톡 기프티콘(1만원 상당)을 댓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후 거래 상대방이 선물 취소를 한건지(그런 것으로 보임), 카톡 선물이 취소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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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취소를 의도한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을 기망을 통하여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경우 생각해보면 금전적 손해는 아닌 점에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는 어려우나 민사상 해당 약정 기프티콘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액이라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