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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아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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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법은?

저는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 제 대상자가 스토킹 피해를 입어서 경찰신고하였고 잠정조치 (3개월, 노인복지관100m접근금지)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은 다음날부터 가해자는 노인복지관에 매일 방문하여 피해자와 마주치고 피해자는 공포를 호소합니다.

피해자는 재신고를 하였고, 사건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 복지관 입장에서 가해자를 출입금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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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지관 자체적으로 금지 등의 조치 보다는 위 잠정조치 위반에 따라 다시 긴급 조치, 체포, 구속 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