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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에구머니나
에구머니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가정폭력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신고 매뉴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

오늘 아침 환자분의 가정폭력 사실에 대해 알게되었는데, 남편은 계속 넘어졌다고 주장하는식입니다.

여성분은 지적장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싶은데 알아보니 신고가 들어가도 임시보호소에서 3일정도 보호 후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네요. 제가 괜히 신고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 더 큰일이 생기는건 아닌지.. 지적장애가 있는 본인이 공포감에 남편이 때린게 아니라고 할 경우 경찰은 그냥 돌아갈테고.. 걱정은 되지만 섣불리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환자분께 어떤 조치를 취해 드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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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가족 등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