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문자 공문서 사문서위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 내용만을 변조한 경우라면 이는 문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문서 위조죄나 변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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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자인 임차인이 그대로 거주한다면 다른 세대원들이나 임차인이 아닌 가족이 이사를 가더라도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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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97년도 이후 사형은 판결로 선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하고 있지는않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EU 국가 들은 이를 반대하는 점에서 외교적인 문제 등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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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승소후 판결문이랑 피고 재산명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을 것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서 사건번호 등으로 확인 바랍니다. 판결문으로 집행 등을 위한 절차를 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은 선고일로 부터 판결문이 송달 후 14일 ) 각종 집행을 위한 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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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합의 후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쉽게 그 처분을 점치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손괴의 경우 합의를 본 경우라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정도가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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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영문자 중 하나가 잘못 됐는데 언제 바꿀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항 제 1호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 유사한 발음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또한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1% 또는 1만명)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인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위의 경우 변경이 어려울 여지가 있지만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항 제 8호만 18 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 18 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만 18 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 18 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다른 로마자로 표기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 18 세 이후 한 번이라도 로마자성명을 변경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변경을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한 표기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표기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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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주운 5만원짜리는 그냥 가져가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 역시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될 여지가 있어서 유실물이 현금인 경우에도 유실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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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기업의 탈세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거래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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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자동차 안에 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히터만을 놓고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경우, 주행의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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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도 공공단체어 해당하는지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비영리금융기관이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과 마찬가지로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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