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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25

거래 기업의 탈세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거래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협박에 해당되나요.

최근 거래 기업이 현금 거래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세금을 탈세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일을 신고하지 않는 걸로 업체에게 거래단가 조정을 요구했더니 협박이라고 하면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협박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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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심을 느끼게할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처럼 타인의 범죄행위를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고소하지 않는 대신 대가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협박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탈세라는 약점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일정 요구를 한 것이라면 이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제안이 이루어졌는지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