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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나치게정많은챔피언

지나치게정많은챔피언

제발 도와주세요) 업체가 저를 대상으로 환수처리를 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말인가요?

중고거래를 하기위해 상대방 농협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세금때문에 가상계좌를 쓴다고 텔레그램 링크를 주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방금 입금했던 금액과 수수료를 추가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추가입금 하지않으면 환수처리를 한다 이러는데 그럼 법정대응을 하겠다는건가요?

이게 하는걸보면 한국인은 아니고 돈세탁 같아서 입금은 안하고 무시중입니다.

사기꾼들 맞겠죠? 돈은 그냥 불쌍한놈들 적선했다 생각하고 잊고싶은데.. 진짜 환수처리를 하는거면 막 검찰에서 소포 날라오고 그런 상황이 되는건가요? 법정대응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돈세탁 통로로 쓰여져서 누명쓸까봐 무섭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안내와 같이 외부링크로 유도하는 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고

    당초 고지하지도 않은 걸 이유로 환수처리하겠다는 건 정말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입니다.

    입금하지 마시고 기존 피해액에 대하여 사기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