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신고하면 돈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게임 거래로 처음에 29만원에 판다고해서 입금후 시세가 도 높아서 돈을 더 요구하여 각 5만원과 88000원을 입금을 추가로하였습니다 근데 계정주가 뭔 돈을 받고 안판다고 배째라 이런식으로 나온다고해서 제가 사긴인고같아 신고하겠다고했는데 신고해도 차피 돈 못받는다 자기한테 빌빌기면 사비로 보상해주겠다고해서 자기가 코인에서 돈을뺄테니 수수료를 달라하여 176970원을 추가로 입금했고 지정가로 올려놔서 지금 당장은 매도가 안되니 바로 받고싶음면 자기가 200테더를 사야하니 20만원을 더 입금하라해서 입금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500테도가 필요하다 30만원만더 보내줄수있냐했는데 돈이없어 그건 어렵다했고 그럼 한 1주일정도 걸릴수도있다고했습니다 지금 전번과 계좌번호 민증은 받긴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락은 되긴한데 혹시 이거 신고하면 돈 받을수있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신고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형사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근거없이 돈을 들고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행위에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돈을 조금씩 뜯어내고 있는 상황으로 사기가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명백하게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