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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길가다 주운 5만원짜리는 그냥 가져가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가다가 5만원짜리 한장을 주웠는데요.

이 길가다 주운 5만원짜리는 그냥 제가 가지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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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어 경찰서에 가져다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냥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금 역시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될 여지가 있어서 유실물이 현금인 경우에도 유실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