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다 주운 5만원짜리는 그냥 가져가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가다가 5만원짜리 한장을 주웠는데요.
이 길가다 주운 5만원짜리는 그냥 제가 가지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어 경찰서에 가져다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냥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금 역시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될 여지가 있어서 유실물이 현금인 경우에도 유실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