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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극락조39
눈부신극락조39

길에서 5만원을 주웠으면 어떻게 해야할 까요?

성별
남성
나이대
28
직업
직장인

길에서 돈을 주웠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큰돈이면 경찰서 갖다주는데 5만원이나 소액이면 정말 애매 하네요 그리고 경찰서에 주면 그돈은 어디로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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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해주신 길에서 돈을 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길바닥에 50,000원 지폐가 떨어져있다 하더라도

    이 돈이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경찰에게 가져다 주고 분실물 습득으로 신고하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를 사용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 ✅️ 일단 경찰서에 가져다 주고, 그 이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갖다 준 그 사람에게 귀속이 됩니다. 소액이라도 그냥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 등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경찰서에 가져다 주시는 게 좋은 선택이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길에서 돈은 주웠을 경우는 액수에 상관없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소유할 수 있게 되니 법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경찰에 유실물로 갔다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여지도 있다고하니 참고하세요.

  • 일단 현금을 습득한 경우, 법적인 절차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제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따로 못봤네요)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분실물 공고를 해서 주인을 찾아줍니다.

    참고로 유실물법 이라는게 있습니다.

  • 습득한 물품이 너무 소액일 경우 그것을 제출받고 처리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뿐. 소액이더라도 원칙상은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5만원은 그대로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돈은 원 소유주가 나타날때까지 경찰에서 보관하며,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도 있고, 소유자가 나타난다면 약간의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이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 가져가면 해당 돈은 분실물로 처리되어 일정 기간(1년) 보관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유실물법에 따르면 주인이 6개월 이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6개월간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그돈은 국가로 귀속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