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5만원을 주웠을 경우 경찰서로 전달해야 하나요?
길에서 천원을 주웠을 경우는 그냥 가져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갑이나 카드가 떨어져 있을 경우 그냥 지나치거나 경찰서에 전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만원을 주웠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가지기에는 액수가 큰 편이고, 그렇다고 지갑처럼 주인을 확실히 알아내기도 어렵고...
이럴 때는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게 맞을까요?
그냥 돈을 써버렸다가 주인이 신고해서 CCTV 등으로 잡혔을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느니,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금전에 대해서 유실물인 점에서 이를 임의로 수취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이며,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유실물로 경찰서 등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