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5만원을 주웠을 경우 경찰서로 전달해야 하나요?

2021. 05. 07. 10:49

길에서 천원을 주웠을 경우는 그냥 가져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갑이나 카드가 떨어져 있을 경우 그냥 지나치거나 경찰서에 전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만원을 주웠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가지기에는 액수가 큰 편이고, 그렇다고 지갑처럼 주인을 확실히 알아내기도 어렵고...

이럴 때는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게 맞을까요?

그냥 돈을 써버렸다가 주인이 신고해서 CCTV 등으로 잡혔을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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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느니,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5. 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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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금전에 대해서 유실물인 점에서 이를 임의로 수취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이며, 적은 금액이라고 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유실물로 경찰서 등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05. 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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