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서 돈을 줍는 경우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길거리에서 돈을 줍는 경우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 고액의 경우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맞겠지만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천원짜리 한장.. 만원짜리 한장이 길거리에 있다... 이런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 하는지... 우리나라는 얼마까지는 습득해도 문제 없다 이런 기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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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돈을 줍는 경우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 고액의 경우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맞겠지만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천원짜리 한장.. 만원짜리 한장이 길거리에 있다... 이런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 하는지... 우리나라는 얼마까지는 습득해도 문제 없다 이런 기준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