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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길거리에서 돈을 줍는 경우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길거리에서 돈을 줍는 경우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 고액의 경우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맞겠지만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천원짜리 한장.. 만원짜리 한장이 길거리에 있다... 이런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 하는지... 우리나라는 얼마까지는 습득해도 문제 없다 이런 기준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얼마까지는 본인이 습득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든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그 점유를 이탈하게 한 소유자가 소액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 사건화되지 않는 것과 습득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물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 얼마까지는 그냥 습득해도 된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금액불문하고 이를 습득하여 가지고 가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습득한 경우 경찰서에 분실문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그냥 지나치셔야 합니다. 이를 습득하여 가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