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같은 경우에 부정사용한 경우 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불카드 등의 도난, 분실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며, 별도의 사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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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잘못 보내드렸는데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직접 손해 즉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분실이 발생한 물건 가액 상당의 금액 만큼을 손해배상을 지게 되지, 그로 인한 확대 손해, 결과적인 손해까지는 손해배상의 범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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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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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에서 예측 가능한 사안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방 등을 벗는 행위 자체가 주변에 다른 타인에게 부상을 입힐 만한 즉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예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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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사글세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계약 만료 시기 까지는 해당 조건에 변동은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시점 까지는 그대로 해당 기존 조건에 따라 거주가 가능하나, 그 이후라면 재계약 당시에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 관리비 등의 항목 협의시에 관리비 명목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3.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이 해지 되고 월세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전세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재계약 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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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데리고 온 신원미상의 동거인들 퇴거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결론적으로 해당 부분은 경찰이 개입할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조건 등의 위반으로 계약 해지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2명의 임차인에 한한 점, 임대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점 등을 확인하여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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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약 미이행 계약 파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경도의 차이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가 중대한 변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위의 재계약 조건 제시 자체에 대해서 임차인 측의 제안을 반드시 임대인 측에서 반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반영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그로인하여 계약을 해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러므로 해당 조건 제시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임의 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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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첫 중고거래 번호판 등록방법 하나로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자동차등록소(또는 구청)에서 보험 가입부터 번호판 등록까지 모두 해주지는 않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은 등록 신청 전에 개인이 직접 완료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토바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전체 절차는 크게 ① 서류 준비 및 보험 가입 → ② 관공서 방문 및 신고 → ③ 번호판 수령 및 부착의 3단계로 나뉩니다.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이륜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정보 및 날인/서명 필요)판매자(양도인) 신분증 사본 (때로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본인 신분증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구청 방문 전에 보험사에 연락하여 오토바이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후 발급되는 증명서는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종이로 지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비용: 취득세 (오토바이 배기량 및 금액 따라 다름), 등록 수수료, 번호판 제작 비용 등을 위한 현금 또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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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조사 후 합의서 제출은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를 보신 이후에 해당 서면에 대해서 인장 날인 또는 서명을 받으신 이후에 해당 원본은 수사기관(경찰단계에는 경찰에, 검찰단계에는 검찰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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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토킹을 판정 받아서 40시간 교육이수를 해야하는데 일정 조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 조정은 가능하나 반드시 사전에 발부받은 명령서나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 기관 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일정 조정 가능성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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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 담보대출 법무사 사무실 대출 알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심스러운 정황이 드시는 것이 당연하며, 법무사는 말그대로 등기 등의 업무를 보조하지 위와 같이 대출을 하거나 기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무사법 위반 등이 될 여지가 있고 실제 법무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실제 자격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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