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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셰퍼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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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 담보대출 법무사 사무실 대출 알선

13억 정도 오피스텔 분양 예정인데요, 분양사에서 소개시켜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대출 신청 서류 제출하라고 하고 본인들 연계된 은행에서 대신 대출 심사도 받아주는게 정상적인 구조인가요?

보통 대출 알아보는거는 대출 상담사하고 소통하고,

법무사는 소유권 이전등기랑 주담대 근저당권 설정할때 필요한거 아닌가요?

다짜고짜 법무사 직원이라고 연락와서 대출 신청 서류 달라고 하니까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3.5억 대출받는데 수수료도 150만원 언저리라고만 말해주고 정확히 얼마라고 말을 안해주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시는 것이 당연하며, 법무사는 말그대로 등기 등의 업무를 보조하지 위와 같이 대출을 하거나 기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무사법 위반 등이 될 여지가 있고 실제 법무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실제 자격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