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티비 없고 주변 차만 있는곳에서 폭행 당했을경우 경찰 동행으로 주변에있던 차 블랙박스를 가져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가 설치된 차주의 임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즉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 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제출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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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가격 설명 제대로 못들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바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고 반드시 부작위에 의한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은 부분)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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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고소가능성 및 처벌가능성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성적 흥분감의 고취 고의를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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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성년의 자녀가 진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가족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하여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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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는 법률에 의하여 2년울 초과할수 없다고 하던데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및일용직노동자의 차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라고 합니다. 한편,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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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산재처리를 신청하고 처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사고, 질병)로 산재신청을 원하는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작성하고, 서식에 의사의 소견을 받아 소속 사업장(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함으로써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치료받은 병원이 산재보험의료기관(산재지정병원)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의료기관에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병원(원무과)의 산재보험 담당 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하여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지원해드리는 콜백(call-back)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신청 서식 검색 방법]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서식자료→“요양”검색※ 산재지정병원에서 요양 중인 경우 원무과 문의(서류비치)[제출방법]의료기관에 대행요청,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관할지사 검색 방법]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공단소개→지역본부 및 지사→주소 혹은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산재지정병원 검색 방법]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료서비스→산재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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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지급 이벤트에 법률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연한 기회로 인하여 추첨 등을 통하여 일정한 재화인 문화상품권을 등수에 따라 지급 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구상하시는 구체적인 추첨 방식 등을 좀 더 살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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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고 받았는데 기간이 안써져 있어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 받은 경우인지, 위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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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로 등록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 중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통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임용이나 근로계약 등을 맺는 경우라면 이는 추후 사기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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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고, 허위사실이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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