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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얼마전에 모르는사람이랑 시비 붙었다가 시시티비 없는 지하로 끌려가서 심하게 구타를 당했는데 주변에 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동행시 그 차주에게 허락을받고 블랙박스를 가져가서 증거로 재출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차주의 동의가 있고, 경찰관과 동행한다면 블랙박스를 증거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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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주의 임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즉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 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제출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