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성년의 자녀가 진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있는지요?
자녀가 50대여자로
이혼후 임으로 진빚을
부모에게 갚아주기를
희망하여 일부를
갚아주었더니 잔여금액에 대하여도 같은요구를 해와 거절하였더니 차주로부터. 갚아줄것을 요청해왔읍니다.
차주에 요구를 거절할수있는. 구체적이며
실효성있는 수단을 하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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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성년의 채무를 변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면 되며, "부모니까"라는 답변이 돌아온다면 무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가족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하여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