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가능성 및 처벌가능성질문드립니다
당시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만 게임 내 5명모두 한마디도안하는상황에 팀원중 한명이 이상하게죽길래 플레이의 의도가궁금해 아무수식어없이 '빨려는건가' 한마디만하고 다른 사람들 모두 한마디도없이 게임이끝났습니다.
그리고 종료 후 로비창에서 님아까희롱했죠?하면서 신고할게요 라는말을들은상황입니다. 의도도 당연히 성적의도가없었지만 단호하게 신고한다말하길래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위 저말말고는 한마디도하지않았고 저게임에서 채팅은오직 저 하나 저 한마디가끝인걸로기억합니다 잘 몰랐는데
'빨다'라는 말이 성적목적에 해당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질문글남깁니다 실제 게임 공식대회에서도 해설가분들이 많이쓰시는 단어이고 축구같은것도 보면 (골대로)빨려들어갔다, 등 그냥 일상생활에서 적지않게 사용되는 단어같은데 어떻게 저 한마디가 수식어가 붙은것도아닌데 통매음에 해당할수있다니 당황스럽네요 절대 그런목적으로 쓴것도아니고 그냥 (적이 진영에 깊이들어도록하려는건가?)라는 생각으로 쓴말인데 앞으로는 사용에 주의해야할 단어인가요,.,? 혹여나 경찰에서 고소를 받아준다하면 처벌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고소가접수되게된다면 유튜브나 게임공식대회에서 해설진분들이 자주사용하는 게임언어라는걸 입증하면 무혐의 충분히 가능한사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 "빨려는건가"라는 발언 내용이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 말대로 축구에서도 골대로 빨려들어간다는 표현 등을 사용하고 있는바, 롤에서 "빨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할만한 행동들이 있는지요.
그러한 점이 있고, 당시 발언 상황이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만한 것이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성적 흥분감의 고취 고의를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