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플레이가 너무 소극적인 팀원에게 왜 이렇게 뒤에만 있음?이라고 하고 님 소추임? 이라고했습니다.
일회성 발언 이후에는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고 게임플레이에 화가나서 얘기한 것이지 성적 모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였는데 이러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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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플레이가 너무 소극적인 팀원에게 왜 이렇게 뒤에만 있음?이라고 하고 님 소추임? 이라고했습니다.
일회성 발언 이후에는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고 게임플레이에 화가나서 얘기한 것이지 성적 모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였는데 이러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