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상대방의 플레이가 맘에들지 않고 이에 화가나서 순간적으로 상대를 비하하는 성적 발언은 한 상황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목적이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성적 발언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상대를 비난할 목적이었지 성적만족을 얻을 목적이 아니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