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수있나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팀원이 너무 못하길래 팀원에게 너 너무못한다 하는거보고 토했어 라고했는데 상대가 여자더라구요 이런경우 혹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수도있나요..?오롯이 게임을 못한다는 의미의 비하발언이었습니다 성적인목적은 전혀없었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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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게임 내에서 온라인의 아이디나 닉네임만 노출된 상태에서 욕설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당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 너무못한다 하는거보고 토했어"라는 발언은 모욕적인 언사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