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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빼어난할미새28
빼어난할미새28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수있나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팀원이 너무 못하길래 팀원에게 너 너무못한다 하는거보고 토했어 라고했는데 상대가 여자더라구요 이런경우 혹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수도있나요..?오롯이 게임을 못한다는 의미의 비하발언이었습니다 성적인목적은 전혀없었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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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게임 내에서 온라인의 아이디나 닉네임만 노출된 상태에서 욕설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당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 너무못한다 하는거보고 토했어"라는 발언은 모욕적인 언사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