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폰 중고거래 과정 중 판매자가 해외직구 제품인걸 고지하지 않았고 환불요청 또한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거래는 법규 위반의 점이 있어서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응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따른 매매계약의 취소로 지급한 대금을 반환 청구하고 물품을 반환 하는 것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토바이는 왜 제한 속도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2조 19의2(PM인정 관련 조항)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98조의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도로에서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기의 특성 및 사고 위험성,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법주차한 차량 견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 주체는 주차장 관리 규약 등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른 점에서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견인시 만에 하나 있을 차량의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설주차장에서 길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낸 경우 보상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설 주차장에 주차 관리에 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말과 같이 해당 고양이의 손해를 입힌 행위 자체가 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상의 과실이라고 바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을지 가 쟁점이 되겠으며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정사이트에 살인예고등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고의가 있고 사전의 살인의 실행의 착수를 위한 고의 및 준비를 한 경우 살인 예비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진술조서와 진술서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술조서는 해당 수사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을 작성한 것을 말하며, 진술서는 피해자나 기타 사건 당사자들이 자신의 진술을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당이나 카페같은곳에서 전기 콘센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도 관리할 수 있는 재물로 보기 때문에 이용 허락없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카페나 기타 점포 등에서 콘센트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미리 용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카페 등의 콘센트 전기 사용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무엇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 과정에서 정식으로 입건 된 후에 피의자, 기소 된 이후에 공판(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검거 전에 혐의를 가진 자를 용의자라고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 하는데 동업자가 외국인이라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동업, 투자 계약 등을 맺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나, 동업자와 출자 지분, 영업 권리, 기타 관계의 해소 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협의하여 약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60세이상인 사람이 정년퇴직후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회사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 회신, 조특, 서면-2022-법규법인-3940 [법규과-1538] , 2023.06.15)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