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이나 카페같은곳에서 전기 콘센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가 적용되나요?
카페나 식당 같은 곳을 보면 비어있는 콘센트에 손님들이 그냥 코드를 꼽고 사용하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이러면 업체에선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는 전기료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절도죄가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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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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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의 경우에도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준(휴대폰 충전이나 노트북 사용) 정도라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도 관리할 수 있는 재물로 보기 때문에 이용 허락없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카페나 기타 점포 등에서 콘센트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미리 용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카페 등의 콘센트 전기 사용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