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공간에 있는 전기코드에 전기를 사용하면 처벌받나요?

공용공간에 있는 전기코드에 전기를 사용하면 처벌받나요?

공용공간 2구 전기코드가 비어있을경우 선을 연결해서 전기를 써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끔 뉴스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콘센트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를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공용전기를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형법상 '관리 가능한 동력'을 재물로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기 또한 관리 가능한 동력에

    포함되어 전기를 훔치는 행위 역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건 안됩니다.

    위급시,응급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 사능하지만 일반적인경우에는 개인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여 2301님 ,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2301님 우선,,, 허가를 받으신다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매장 혹은 건물에 따라서 금지하는 곳도 있으니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에서는 그런 광경을 보실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100퍼센트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답변은 오로지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