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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fader
공용공간에 있는 전기코드에 전기를 사용하면 처벌받나요?
공용공간 2구 전기코드가 비어있을경우 선을 연결해서 전기를 써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가끔 뉴스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콘센트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를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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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푸들64
공용전기를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형법상 '관리 가능한 동력'을 재물로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기 또한 관리 가능한 동력에
포함되어 전기를 훔치는 행위 역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건 안됩니다.
위급시,응급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 사능하지만 일반적인경우에는 개인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숩숩숩
안녕하세여 2301님 ,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2301님 우선,,, 허가를 받으신다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매장 혹은 건물에 따라서 금지하는 곳도 있으니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에서는 그런 광경을 보실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100퍼센트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답변은 오로지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