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를 허락 받지 않고쓰면 절도인가요
얼마전에 카페에서 멀티탭 꼿고 휴대폰 충전하던게 절도라며 보도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법에도 관리 가능한 자원에 전기가 해당되니 절도가 맞다는데 전기라는게 형태가 있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a 어디부터 어디까지 b 나뉘어 있는게 아니잖아요 전기를 생산해서 가정으로 보내면 그 전기를 101호에서 쓸수도 있고 102호에서 쓸수도 있는게 이게 관리가 가능한게 맞나요 그렇다 한다면 동화중에 냄새맡은 값이라고 생선 굽는 냄새를 맡았으니 돈을 내라고 하는 내용의 동화가 있었는데 냄새도 절도로 보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물도 관리 가능한 자원이니 공원에 보면 물나오는 정수기 같은것이 있는데 이것도 절도로 보아야 하고 바다물을 떠가거나 물고기 잡는것도 절도 아닌가요 이게 앞뒤 논리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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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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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로 관리가 가능한 절도의 재물성을 띄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절도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세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