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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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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이트에 살인예고등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시 처벌이 되나요...

현재 법공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특정사이트에서 막연히 예를 들어 홍대앞에서 여성 10명을 죽이겠다는 암시글을 올린자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는 뉴스를 종종 보곤하는데 죄명도 없이 그냥 체포했다고하니 무슨죄명으로 체포하는지 궁금하네요...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기에 살인예비죄로 체포될리 없을것 같고 협박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에 성립될리 없을것 같고...무슨 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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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살인예비죄"를 두어 실행 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단계'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이트에 살인예고 등을 암시하는 글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살인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살인예비죄에 있어서 반드시 개별 피해자가 특정될 필요는 없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을 준비했다면 살인예비죄로 처벌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를 준비하면서 폭발물을 준비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살인을 위한 준비행위를 했어야 성립하고, 단순히 글만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예비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고의가 있고 사전의 살인의 실행의 착수를 위한 고의 및 준비를 한 경우 살인 예비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