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느긋한수달172
느긋한수달17220.12.06

협박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단순한 인터넷 커뮤니티상 언쟁중에 '어떤 사안에 위반되니 고소하겠다'정도는 협박죄에 해당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과 함께 '한번 해봐라. 나도 종합패키지로 형사고발 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샘솟는다', 'ㅇㅇ님(저를 지칭)은 잘하면 실제로 보겠다', '나에게 피해가 온다면 각오해라', '이런 사유로 나에게 피해가 온다면 당신에게도 피해를 주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나도 당신이 ~법에 저촉이 되니 고소하겠다'라는 댓글들과 함께 위의 댓글을 쓴 것입니다.

이럴경우 협박죄로서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 추가로 커뮤니티상에서 닉네임으로 서로 지칭했는데도 협박성립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악이라고 볼 수 없는 형사 고소나 기타 소송 등의 제기 가능을 말하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닌 두고 보자, 각오해라, 피해가 온다면

    피해를 주겠다 정도로는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논쟁 과정에서 단순히 형사고소 제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만약 협박죄가 성립할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이고, 닉네임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닉네임을 사용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등).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신의 고소할 권리를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경우라면 협박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자신이 피해를 받으면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수준의 발언정도로 보여 위 판례입장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