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힘찬하늘소177
힘찬하늘소17723.07.26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무엇이 다른건가요?

어떤 범죄에서의 범인을 다룰때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등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세가지 용어는 무슨 차이가 있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의자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정식으로 입건됐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사람,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용의자는 상당한 의심은 가지만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됐을 때의 신분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점은 비슷한데

    수사나 재판의 단계별로 지칭하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아직 정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사 단계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용의자라고 하며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대상이 피의자입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하게 되면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되는데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식으로 입건 된 후에 피의자, 기소 된 이후에 공판(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검거 전에 혐의를 가진 자를 용의자라고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