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 이상의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에서 정범과 종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0. 04. 28. 12:05

일반적으로 두명 이상의 피의자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종범보다 정범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정범과 종범을 판단하는 법률적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범과 공범(방조범, 교사범)을 모두 공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구별에 대해서는 판례에서 명확하게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에 있는지 여부 즉 행위 지배력에 차이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나누게 됩니다.

아래는 판시사항입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즉 정리를 해보면, 정범(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가공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보면, 은행강도가 각자 모두 모여 은행강도를 모의하고 행위를 분담하여 실제 금고를 여는 사람, 돈을 담는 사람, 운전만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이 모두가 공모에 의한 범죄를 각자 분담하여 행위를 한 것이므로 모두 공동정범이 됩니다. 반면, 이러한 공모없이 단순히 인식이 없는자가 운반만의 요청에 의하여 운반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종범 즉 방조범으로 처벌을 할 수 있지 이를 정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범과 종범의 차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9. 13: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2020. 04. 28. 22: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